식당서 난동 부리던 여자, 경찰 테이저건에 잘못 맞아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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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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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발사해 이 여성이 실명했다.

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가 6.5m가량이며 2개의 전자침을 발사, 사람의 옷이나 몸에 맞으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장을 교란시켜 근육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 식당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난동을 부린 강모(35·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왼쪽 눈 부위에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다.

강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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