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각 직장에서 채택, 업무로 인해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거나 가정생활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2010년 8월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군포는 역점시책인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1시간 늦게 출근해 1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자기 개발 또는 가족행사 등을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서별로 유연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민원 업무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곽윤갑 자치행정과장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직장, 지역사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역 내 각 기업에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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