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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8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자사 경영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4일 '혐의 없음'을 통지해 왔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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