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56.4%,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완료후 2016년 이후 희망'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인천지역 기업들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된 이후 2016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길 희망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인천지역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가 최근 인천지역에 소재한 32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찬성(35.6%)’ 의견이 ‘제도적 보완책 마련 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필요(34.4%)’, ‘기업의 자율 결정 권장(30.0%)’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책 마련 이후 실시를 희망하거나,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율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64.4%에 달해, 실제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업체가 많았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회 개정안대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43.6%)’보다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2016년 이후부터(56.4%)’를 응답한 업체가 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사규에 정년이 규정된 업체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0세로 나타났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 이거나 ‘정년 규정이 없는 업체’가 31.0%에 달해 이들 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년이 55세 이하인 업체도 35.0%에 달해 정년 연장이 이들 업체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는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당연한 법안이라는 의견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제도 보완이나 고령자 채용에 따른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중소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많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당에 정년 의무화 법안이 소규모 사업장에 큰 의미가 없다”는 등 현실적인 인력난에 대처할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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