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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섬진강시’ 상표등록…10년간 배타적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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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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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가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 등록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등록을 완료해 2023년까지 10년간 명칭 단독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상표 등록은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 섬진강을 활용한 농축수산 특산품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현 정부가 섬진강 일원에 동·서 통합지대를 조성키로 하면서 섬진강 권역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특히 섬진강을 향후 브랜드 상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광양시는 예측하고 있다.

상표 등록으로 ‘섬진강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다른 단체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상표등록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고, 힐링과 청정도시 고유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남해안 남중권역 지자체 협력 증진사업에 ‘섬진강시’ 상표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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