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공무원이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 B(15)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35살의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였다.
A씨는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B양과 친해졌고 한적한 시골길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2만~5만원의 용돈을 쥐여줬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B양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했고 상담소 측은 오빠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년이 지난 딸을 둔 이혼남으로 "B양을 사랑한다"며 "성관계 후 준 돈은 순수한 용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과 성관계 후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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