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범인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판단과 선고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본안에 대해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원심은 이에 대해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누락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만큼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한 것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학생 B(당시 10세)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가 B양이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살해한 한양의 시신을 통영 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죽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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