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양국이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조약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89개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또 상대국의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배당 10%, 이자 5%, 사용료 10%의 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중동의 자원부국으로 걸프만의 전통적인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최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류광준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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