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조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정원각 대표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하기'란 주제로 강의한다. 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은 "협동조합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가 열린다. 관련 사업의 개요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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