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부터 시행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최종승인만 남겨둬 19년만에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인대 상무위원인 런마오둥(任茂东)은 대중매체에서 약품광고를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약품에 대한 허위광고로 인해 이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으며, 약품광고는 약품설명서와 달리 주의사항 등 약품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약품광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기 등으로 인해 속아서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상의 최저기준을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으로 높였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의 법률제정기관은 이원화 되어 있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기본법률’이라 하며,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기타법률’ 혹은 ‘비기본법률’이라 부른다. 전인대는 매년 1회의 짧은 회기(약 2주)동안만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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