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시 관계자는 시 주석이 제시한 '업무분위기 개선 8개안'에 따라 상급정부의 지시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 6월에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6월 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4월이나 7월로 기간을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회의도 회의 주제가 실무적인지, 회의 범위나 연설내용, 참가인원 등에 따라 엄격히 개최를 제한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50명을 넘치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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