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여야 이견도 불거지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