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면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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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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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권경렬= 앵커: 지난 4월 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생애최초주택, 1가구 1주택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과연 나는 부동산대책의 수혜 대상일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볼게요.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권 기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이번 부동산대책은 일명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거래 활성화와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나선 셈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의 집이라고 해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거래활성화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기준이 세부적으로 제각기 달라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땐 그 집의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앵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라도 그 집 주인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신규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함께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집주인이 1주택자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기자: 이번 대책 시행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규가 공포되기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책 시행일은 이달 22일부터인데 관련 법규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는 5월초 정도여서 시차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각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네,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각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임시확인서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죠?

기자: 네,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이 확정되면 추후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많이 포함돼 있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 각 은행별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경우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소득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또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던 일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인정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은행별 생애최초주택자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하셨죠?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같은 면적, 같은 평수라고 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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