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한 어린이집 원장 민 A(40, 여)씨와 여교사 B(32)씨, C(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8일 2살 난 여아의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와 C씨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살베기 원생에게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찍혀있다.
B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C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이라면 저렇게 때릴 수 있었을까?",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직장맘들의 마음이 편치 않겠다", "어린이집 교사 검증 확실히 해야한다" 등 분노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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