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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리스·이탈리아 양계 위반 ECJ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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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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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양계 복지 규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들 2개국에 1999년 제정된 산란용 닭의 복지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유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닭의 복지에 관한 EU 규정은 양계장의 산란용 닭이 생태 본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마리당 바닥면적을 최소 750㎠로 하고 계란 함과 물통, 횟대 등을 갖추게 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2012년 1월까지 충족할 것을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그리스, 이탈리아를 포함, 13개국에 양계 복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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