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1961년 체결된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에 따라 군사원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가설성 질문이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며 "내가 만일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답을 내놓는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가설적인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대변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중국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양 대변인이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상의 원칙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