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 김지연 이혼 (사진:SBS)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세창과 김지연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이세창과 김지연은 이혼 조정이 성립돼 1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으며, 딸 양육권은 김지연이 갖기로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세창 김지연 이혼 (사진:SBS)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