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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 무효… 대법, 징역 1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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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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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으로 재직 당시인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 이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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