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식품부는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 및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 및 확장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1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이며, 매장당 3억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전년보다 30억원 증액된 30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수매 등을 통해 직거래매취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면 지원가능하다. 업체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출하한 친환경농업인에 대해 출하대금의 신속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결제자금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을 대상으로 결제자금 지원에 따른 유통센터의 거래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자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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