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통관 자료를 분석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 환급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관은 관내 475개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문의 업체에는 환급 가능 예상액, 환급신청 절차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세관 측은 “환급금 찾기 운동이 고유가·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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