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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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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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법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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