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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중도해지에 환급 안해줘?…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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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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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플러스·인짐앤핫요가 숨 계양 등 2곳 적발<br/>-중도해지에 따른 미환급…구 방문판매법 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헬스장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를 묵살해 온 헬스클럽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플러스(수원시 장안구 소재)와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인천시 계양구 소재)에 대해 각각 고발(시정명령 포함),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헬스플러스는 소비자 2명과 헬스클럽 이용계약(1년 동안 25~30만원)을 체결했으나 각각 약 2개월, 6일 후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 방문판매법(법률 제10303호)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의 경우도 소비자와 헬스 및 PT(Personal Training) 계약을 체결(1년 36만원·30회 180만원), 약 6개월 후 계약이 해지됐으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구 방문판매법(법률 제10303호) 제30조 제3항을 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고 돼 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분쟁이 잦은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와 관련,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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