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해 공항 외국환승객 5월 1일부터 72시간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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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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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진 기자=5월 1일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려는 외국인 환승객들은 비자 없이도 72시간 동안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환승 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 단체 관광객도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수도권이나 입국 공항 관할 지역에서 72시간 내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다.

법무부는 환승관광 외국인의 이탈을 막고 체류 기간 내에 안전한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관광 일정에 환승 안내 도우미를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환승 관광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행사를 선정했다.
초저가 여행상품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쇼핑을 강요하는 여행사는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환승 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 관광 데스크나 문체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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