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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끊은 '헬스장' 중도해지시 얼마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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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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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과 이용대금 제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헬스클럽을 다니는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 해지 시에는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헬스클럽 이용계약 등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계속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헬스이용계약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사업자는 계속거래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용증명과 관련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피해구제마당-관련서식-내용증명안내 및 작성을 참고하면 된다.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kca.go.kr)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와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미지급한 헬스플러스(수원시 장안구 소재)와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인천시 계양구 소재)에 대해 각각 고발(시정명령 포함),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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