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상위권은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차지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과다한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제품의 가격 인상분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137억원에 달했다.
![]() |
매년 법인카드로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금액 규모가 1조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상위권은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차지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지난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보면 룸살롱이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의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 9500만원이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보면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가 차지했다.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 몫이었다. 이밖에 농약제조사 5위(97.4%), 사무용 기계ㆍ장비제조사 9위(94.9%)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