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동·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주체 및 공사 절차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
공동주택 조사·평가는 감정원을 통해 가격을 검증하고 심의회와 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준표에 의거해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이 대상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준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8일 재조정 및 재공시한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 결과 조정 현황은.
▲의견 제출이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총 860건 중 266건이다. 이 중 가격의 하향 조정을 요구한 수가 197건(74.1%)이었다. 의견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266건 중 71건(26.7%)이 조정됐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분은 마감일자 다음달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팩스는 이 기한 안에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661-7821이다.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
▲안전행정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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