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이 몰려있어‘베이징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을 관할하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법원 (海澱法院)의 한 법관에 따르면 2012년 하이뎬구 법원이 심리한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은 모두 2580건으로, 그 중 80%가 인터넷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지식재산권소송의 약 90% 이상이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이었으며, 피고들의 대부분은 중관춘에 있는 대다수의 유명인터넷 기업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동영상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급증했는데,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의 70%이상이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원고는 영화와 드라마의 저작자들이다.
한편 한류 확산으로 국내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국 동영상 포털들이 국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VOD)로 제작하거나, 실시간 전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에 따르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유통하는 동영상 포털 사이트 중 약 40% 이상이 중국을 근거지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방송사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 집계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지만 유기적, 상시적 관리감독은 사실상 어렵다. 중국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국내보다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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