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이 학생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 "내 몸 좀 만져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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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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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학생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제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로 광주 한 중학교 교사 A(4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 또는 학교 계단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메신저로 이들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도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학생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상담 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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