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고객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도록 했다. 이는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면서 사실상 보증인 취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자 금감원이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도록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 1분기 일부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고치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 변경 시 추가 납부 또는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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