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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사업장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추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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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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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의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설치 지역은 이날 개소식을 연 디지털산업단지(서울)를 비롯해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 기존 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총 10곳의 근로자 건강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며,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더욱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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