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안지침 마련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일선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반드시 시건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량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보안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안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