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회는 이전까지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란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에는 기존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외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측은 유통업 생산자 권익 보호와 유통법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연합회는 당분간 유통법 철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다음달 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유통법 철폐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유일에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들은 "유통법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연세대 경제학부 정진욱 교수와 최윤정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이 월평균 230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매출은 월간 448억~51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 매출의 20% 남짓만이 전통시장 등으로 유입된 셈이다. 연간 2조700억원 수준의 소비가 증발해버린 꼴이다.
게다가 대형 협력업체를 제외한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매입액 역시 월간 832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회 측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며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유통법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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