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 초년생 상대로 다단계 영업한 업체 직원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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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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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A(55)씨 등 업체 직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해 '월 500만~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광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450여 명을 신규 회원으로 확보했다.


업체 직원들은 회원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으로 건강기능상품 등 500만~600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1년 사이에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재기, 강제구매, 대출 등을 강요한다면 무등록 업체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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