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집행유예 중이던 유통업자 또 유통기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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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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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다 적발된 납품업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유통기한을 늘려 팔다 경찰에 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과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여모씨(39)를 구속하고 종업원 백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씨는 2011년에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인회관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유통기한이 5∼10일 가량 넘긴 돼지고기 1806㎏을 폐기하지 않고 라벨을 바꾸는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정하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납품된 돼지고기는 시가 2545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양주시 백석동에 위치한 이 업체는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주요 거래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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