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최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및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은 역세권에서 250m, 영세상인들은 100m 이내 신규출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안에 대해 30일 최종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조율해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동반위는 현재 150m이내에만 신규 출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중재하고 있어, 이 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돼 동반위 권고안대로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동반위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중견기업은 1만㎡,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은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 규정에 따라 그간 중견기업으로 분류됐던 놀부NBG(놀부 운영),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운영), 카페베네(블랙스미스 운영) 등은 외식 프랜차이즈로 새로 지정돼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동반위는 상업지역에서는 대기업이라도 신규 출점이 자유롭게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역에서 200~300m 떨어진 곳이라도 상업지역인 경우 신규 출점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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