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 대신 과징금(최고 10억원)을 부과하는 등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실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이 보완된다.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 640g/L)보다 낮게 조사돼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서다.
이 경우 휘발유차 4.4%, 경유차, 3.5%, LPG차는 2.9% 각각 연비가 하락하게 된다.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조사결과의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도 매분기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 차이도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도 운영돼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0년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