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여는 은행 지점은 관공서와 시·구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곳이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무 휴일 대상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청 등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 점포는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 지점도 명절 당일에만 쉬는 마트 영업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밖에 근처에서 영업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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