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2년 11월 21일 01시 서천군 서면 서인로 소재 ‘모수산’ 냉동창고에 절단기로 자물쇠를 해체한 후 침입하여 재래김 5,360톳(시가 2,68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2013년 3월 4일 03시 서산시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모쌀상회’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하여 콩, 잡곡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2009. 1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위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범행에 이용할 차량 5대, 번호판 2개, 그리고 쌀, 콩 등 농산물과 재래김, 전복, 활어 등 수산물 등 총 3억1천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장물판매업자들을 통하여 판매한 혐의이다.
피의자의 범행수법은 범행에 이용할 트럭을 먼저 절취한 후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고, 동차량을 이용 전국을 누비며 절도행각을 벌였다. 주로 범행의 표적이 된 곳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농․수산물 창고 및 수족관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의 농수산물창고 시정장치는 대형문에 빗장걸이 한 개를 옆으로 가로질러 설치한 후 자물쇠 1개를 채우고 CCTV를 설치하여 도난방지 시설을 하여 놓았는데, 피의자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CCTV를 돌려놓거나 장갑으로 가려 무용지물로 만들고, 출입문 빗장걸이는 절단기를 안으로 넣어 제껴 해제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분여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은 농수산물창고의 방범시설 설치에 있어 CCTV는 가급적 높게 달아 접근을 어렵게 하고, 출입문 빗장걸이는 사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2개 이상 설치하고 시정장치 해체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해 놓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놓고 있으며 계속하여 여죄가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범죄에는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및 장물처분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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