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단, 과천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0일까지 과천시청 산업경제과에 방문해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기준(25점), 서비스기준(10점), 공공성기준(5점) 등을 채점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금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대출이자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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