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다음달 1일부터 시청 시작…9월30일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 다음달 1일부터 시청 시작…9월30일까지 지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30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만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신청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0명이면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250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전화 1544-994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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