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일’…공무원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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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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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여러 의문들이 온라인상에서 오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이 될까’,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등이 그렇다.

일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일로 명시돼 있으나,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일반 근로자들은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급여 지급, 휴일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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