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이 법사위릍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재계 등의 반발에 따른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불발됐었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 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 등 경제민주화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약을 쓸 때도 한꺼번에 많이 쓰면 부작용이 난다.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시기 조절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재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이주영 의원과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다.
반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대선이 끝났다고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경실모의 운영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비공개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 수위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기보다 대선 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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