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제는 2년 내지 3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최종 매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제도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난 아파트 사업장의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일종의 전세 분양 마케팅이다.
보통 아파트 분양가의 20%(계약금 5%와 잔금 15%)만 내면 입주가 가능해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입주 때 잔금만 유예될 뿐 분양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2년 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유주택자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매입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이 마케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빙제를 적용한 아파트라해도 올해 안에 계약만 이뤄진다면 세제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무주택자)라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리빙제는 건설사마다 내용이나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우미건설의 경우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한가람 마을 우미린' 아파트에 '프리 리빙(pre-living)제'를 도입했다. 한강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미입주 가구에 대해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105㎡형은 전세금 8000만원, 전용면적 130㎡형은 전세금 9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 취득세나 2년 간의 재산세와 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등도 건설사가 지원한다.
대우건설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에 프리리빙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총 분양가의 20%(계약금 5%+입주 잔금 15%)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머지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2년간 전액 이자는 물론 취득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년 후 분양 등기를 한 입주자가 아파트 구입 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GS건설은 '애프터 리빙(after-living)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마케팅 상품을 내놓았다. 분양가의 28%만으로 3년간 살아볼 수 있다.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을 지켜보며 2년간 살아본 뒤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빙제 적용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6억원을 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형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2~3년 뒤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권강수 한국창업정보연구원 이사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왕이면 살아본 뒤 결정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리빙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위약금이나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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