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면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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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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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의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 모두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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