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교과과정 밖 시험문제 출제시 학교 재정지원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30 17: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발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모든 교육과정을 교과과정 내에서만 해결하게끔 강제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공교육 특별법)’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중·고교는 정상적인 교육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고, 학원은 학습기회 결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내신평가부터 입학전형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습을 막는 규제는 이번 법안에 담지 않았다.

강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생 학부모의 78.5%가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면서“사교육기관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