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중·고교는 정상적인 교육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고, 학원은 학습기회 결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내신평가부터 입학전형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습을 막는 규제는 이번 법안에 담지 않았다.
강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생 학부모의 78.5%가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면서“사교육기관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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