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오리고기를 재가공해 유명 마트와 식당에 공급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폐기 대상 냉동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마트 등에 공급한 A(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에 있는 한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오리고기를 양념 오리불고기로 재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오리고기를 물에 불려 해동시킨 뒤 양념을 묻혀 오리불고기로 둔갑시켰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모두 5.5t의 오리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