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종암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방송사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만든 뒤 라디오 프로그램에 허위 사연을 보내 경품을 받은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공중파 3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허위로 지어낸 사연을 보내 모두 700여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타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이 당첨된 것을 계기로 경품 수령에 관심을 갖게 됐다. A씨는 동네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분리장에 있는 종이 쓰레기를 뒤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또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IP 추적을 통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여러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컴퓨터로 사연을 올렸다.
경품을 수령할 때에는 일부러 없는 주소지를 알려준 뒤 택배기사가 전화를 하면 집주소를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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