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시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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