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금융·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변호사모임 측은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금융과 특수관계인인 하나학원에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토록 했다”며 “이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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