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행복기금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됐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도 1억원 이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채무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채무를 연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적을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채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복기금 도입 전부터 지적됐던 모럴해저드와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점이다.
또 행복기금 재원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차입 또는 유동화채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하고, 차입금 등은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던 행복기금 수혜자에 연대보증자와 외국인까지 포함될 경우 수혜자는 50만~6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행복기금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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